“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 알림(중요)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34(2017.01.03.)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2016.12.30.자로 개정·공포되어 2017.1.1.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및 지도·감독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지회 등에 법령 및 서식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고, 즉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할 때에는“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Ⅱ,Ⅲ,Ⅳ서식)”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된 법률 및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주요 개정 내용] 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 대통령령 제27751호 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외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고용인 신고 서식 개정 및 기타 미비점 보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 국토교통부령 제383호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개정법률 관련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1/04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02132
20211012195221
본청
토지관리과-371
D000002863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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