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방안 - BTO 공연시설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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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문화시설 특성 반영한 민자사업 협상 방안 마련해
효과적 협상에 이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


민자사업 협상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과정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는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 고시, 제안서 평가, 협상, 실시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협상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업의 주요 조건인 총사업비, 사용료, 수익률 등을 결정하고, 양자 간에 사업추진의 위험 배분과 귀책사유에 대한 처리를 결정한다.

문화시설 협상은 전통 사업과는 시설 성격, 쟁점 달라…표준협약(안) 적용 어려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였던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은 전통적으로 진행해 왔던 도로, 철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과는 시설 성격뿐 아니라 협상의 쟁점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철도시설 협상에서는 재정지원, 사용료, 공사비 등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가 쟁점이었다면, 아레나 시설은 재정지원이 없었으며 부속사업의 수익이 높아 공간·운영계획, 사용료, 공연 콘텐츠 등 다양한 내용까지 협상 쟁점으로 다루었다. 또한 도로, 철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은 과거 선례나 KDI에서 제시하는 표준실시협약(안)이 있어 상대적으로 협상 과정이 원활하지만, 대규모 문화공연시설은 BTO방식1)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국 최초여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었다. KDI 도로 표준실시협약(안)을 적용하기에는 내용 측면에서 달리 규정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이와 유사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 연구를 참조하여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협상을 운영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문화시설은 정의·유형 따라 다양하며, 민간투자사업은 지자체가 BTL로 추진해

문화시설의 사전적 정의는 ‘문화를 누리고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시설’이며, 문화예술진흥업 제2조에 따르면 문화시설이란 공연시설, 전시시설

문서 정보

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방안 - BTO 공연시설 중심으로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48494117 등록일 20230720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23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작성자(책임자) 주재홍, 반동인, 우상미 생산일 2023-07-11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