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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전공개항목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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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파주시 공고 제2016- 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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