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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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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2 - 281 호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2년  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5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2. 2. 16. ~ 2012. 2. 29.(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 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2. 2. 29.(박영환)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ㆍ지점(한국은행지점),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ㆍ지점, 우체국에 납부 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 2)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040-0322, 팩스번호 : 02-2040-0305

 

붙임 : 1.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1부

       2.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내역 1부.  끝.

문서 정보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최현주 등록일 2012-12-04
담당부서 관리단속과 전화번호 02-204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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