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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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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2-849호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도로교통법 제161조,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분 중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수취거부,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6월0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61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윤재경 외 1,373건 (별첨)
4. 공고기간 : 2012.6.04 ~ 2012.6.18
-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 과징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및 전국 편의점(세븐일레븐,GS25,훼밀리마트,바이드웨이),
무인수납기(은행 및 각 구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롯데,외환) 납부는 편의점 및 무인수납기에서만 가능합니다.
5. 압류예고 안내
과태료 미납시 지방세법 제28조 1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합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단속자료 확인 사이트 http://cartax.seoul.go.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 과징팀( ☎ 02-2171-2038~40, 02-6361-366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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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2-16 부서 : 관리단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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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2-16 부서 : 관리단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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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1-11 부서 : 관리단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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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22 부서 :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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