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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전공개항목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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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 7. 21. ∼ 2016. 8. 3.(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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