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세금재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체납자의 정보공개여부에관한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에 의거하여,
       「행정심판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을 준용한 회의록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임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세제과 (02-2133-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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