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세금재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체납자의 정보공개여부에관한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에 의거하여, 「행정심판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을 준용한 회의록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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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세제과 (02-2133-3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