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세금재정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재산취득,처분의 적정여부 2. 용도폐지,용도변경 3.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여부 4.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가격 사정 5. 회계간 무상이관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른 재심의 7.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 등 * 최초 구성일자 : 1976.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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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재산관리과 (2133-3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