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세금재정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 - 경영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및 경영진단 결과 조치 필요사항 - 경영진단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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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공기업담당관 (2133-6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