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경제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감정노동 분과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정책 및 사업 자문·심의
설치근거/임기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25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노동정책담당관(2133-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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