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경제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대리점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설치근거/임기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서울특별시공정경제지원에관한조례」 제7조 / 3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공정경제담당관(02-213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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