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경제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대리점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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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서울특별시공정경제지원에관한조례」 제7조 / 3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공정경제담당관(02-2133-5349) |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명단
위원회 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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