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여성가족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2.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 관련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공개위원회이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시 열람 공개 합니다. (문의 : 02-2133-3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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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교육지원정책과 (2133-3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