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여성가족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 1.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서울시,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4. 민간기업의 성평등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평등노동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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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9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양성평등담당관(2133-5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