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여성가족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설치근거/임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양성평등담당관(2133-5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