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교통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개발사업 및 건축물 사업자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이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통시설의 배치·구조를 변경·보완하거나, 유·출입 통행방식의 조정 등 교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제출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 |
||
---|---|---|---|
설치근거/임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5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교통정책과 (2133-2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