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교통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물류단지지정 및 단지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 이견 조정 등 물류단지개발 통합심의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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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산단절차간소화법 준용),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서울특별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 2년(2023.05.15.~2025.05.14.)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물류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