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교통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1항 -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실수요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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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제2항,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물류정책과(2133-4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