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교통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1항
-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실수요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설치근거/임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제2항,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물류정책과(2133-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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