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24년 제1차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서면회의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24-06-04(화) 18:00 장소 서면
참석대상 김인아, 조혁진, 홍종선, 김소영, 황성준
안건
  1. 제3차 노동기본계획(감정노동) 수립 자문
    조례상 금지행위 발생현황 보고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25조
회의분류 경제 >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감정노동 분과위원회)
제공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전화번호 2133-9503

회의자료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감정노동 분과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정책 및 사업 자문·심의
설치근거/임기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25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노동정책담당관(2133-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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