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24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일시 | 2024-05-27(월)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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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대상 | 위원장 외 10명 | ||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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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
회의분류 | 세금재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 ||
제공부서 | 세제과 | 전화번호 | 02-2133-3369 |
회의자료
등록일2024-05-24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명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회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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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및 역할 | 1.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체납자의 정보공개여부에관한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에 의거하여, 「행정심판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을 준용한 회의록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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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세제과 (02-2133-3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