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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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 7.1.~8.31.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변경사항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해야
- 시, 훼손·분실 걱정없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민 1만원에 등록 가능
- 7.1.~8.31.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변경사항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해야
- 시, 훼손·분실 걱정없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민 1만원에 등록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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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권지윤 | 생산일 | 2022-06-28 |
관리번호 | D0000045670202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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