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7~8월‘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면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7월1일~8월31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 마치면 과태료 부과 면제
 - ‘동물등록’은 자치구·등록대행기관, ‘정보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도 가능
 - 서울시, 훼손·분실 걱정없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지원 시민 1만원내면 등록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7~8월‘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면제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7~8월‘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면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작성자(책임자) 신기상 생산일 2019-06-28
관리번호 D0000037275438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