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7~8월‘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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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7월1일~8월31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 마치면 과태료 부과 면제
- ‘동물등록’은 자치구·등록대행기관, ‘정보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도 가능
- 서울시, 훼손·분실 걱정없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지원 시민 1만원내면 등록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7~8월‘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면제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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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신기상 | 생산일 | 2019-06-28 |
관리번호 | D0000037275438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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