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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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서울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변경사항 신고시 과태료 면제 8.7.~9.30
→ 자진신고 기간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 필수
- 시, 훼손·분실 걱정 없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민 1만원에 등록 가능
- 서울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변경사항 신고시 과태료 면제 8.7.~9.30
→ 자진신고 기간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 필수
- 시, 훼손·분실 걱정 없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민 1만원에 등록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서울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변경사항 신고시 과태료 면제 8.7.~9.30 → 자진신고 기간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 필수- 시, 훼손·분실 걱정 없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민 1만원에 등록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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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이운오 | 생산일 | 2023-08-07 |
관리번호 | D000004867845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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