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반려견과 외출시엔 펫티켓 지켜 즐겁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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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과 외출시엔 펫티켓 지켜 즐겁고 안전하게!
-개정된 동물보호법 본격 시행(‘23.4.27)에 맞춰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 집중 홍보
· 동물등록, 외출 시 목줄(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즉시 수거
·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장소 출입 안 하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해야
-동물 미등록 및 반려인 준수사항 위반 시 최고 60만원(맹견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시, 민관합동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홍보 실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본격 시행(‘23.4.27)에 맞춰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 집중 홍보
· 동물등록, 외출 시 목줄(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즉시 수거
·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장소 출입 안 하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해야
-동물 미등록 및 반려인 준수사항 위반 시 최고 60만원(맹견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시, 민관합동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홍보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반려견과 외출시엔 펫티켓 지켜 즐겁고 안전하게!-개정된 동물보호법 본격 시행(‘23.4.27)에 맞춰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 집중 홍보 · 동물등록, 외출 시 목줄(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즉시 수거 ·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장소 출입 안 하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해야-동물 미등록 및 반려인 준수사항 위반 시 최고 60만원(맹견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시, 민관합동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홍보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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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박선덕 | 생산일 | 2023-05-19 |
관리번호 | D0000048101717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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