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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쪽방 임대 지원 사업

서울시는 저렴한 쪽방 임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목적 :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마련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거지원)

 - 사업형태 : 기존 쪽방 건물을 임차(전대)하여 개보수 후 저가로 세입자에게 재임대

 - 운영기간 : 임차 후 최초 5년(연장 가능)

 - 운영주체 : 쪽방상담소 또는 쪽방촌 자조조직 등 

 - 임대료 : 기존 23~28만원/월 -> 16만원~18만원/월 (기존의 70%)

 - 입주자 선정 : 기존 세입자 우선 배정, 결원시 운영주체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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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쪽방 임대 지원 사업 - 문서정보 : 등록부서명, 등록일, 담당부서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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