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기간 중 저축한 금액이 많아져 수급자 혹은 각종 복지서비스 등에서 탈락할 수도 있나요?
문서 본문
원칙적으로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이름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저축기간 동안 참가자의 자산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적립금이나 저축기간 만료 후 적립액 지급시 자산이 한도를 넘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거나 현금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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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5-23 |
관리번호 | D0000050837004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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