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저축금액을 찾아 갈 수 있나요?
문서 본문
본 통장 사업은 기본적으로 2년, 3년 (꿈나래통장은 3년 , 5년) 동안의 저축을 통해 목돈(꿈나래통장은 자녀교육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희망 시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으며, 해지시점까지의 본인저축액과 그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게 됩니다.
저축기간 중 마음대로 저축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축기간 중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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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5-23 |
관리번호 | D0000050837002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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