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을 유지하는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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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이 저축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미납 월만큼 매칭지원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지속할 수 있다면 저축 유지가 가능합니다.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지속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적립액과 이자만 지급되며,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미납사유 등의 발생으로 중도해지 시 본인저축액과 본인저축액의 이자만 지급되며,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저축기간 중에 타시?도로 거주지 이전한 경우에는 각 약정조건 등에 따라 매칭지원액이 지원됨)

문서 정보

[대시민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을 유지하는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4-05-23
관리번호 D0000050837005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