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을 유지하는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단순이 저축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미납 월만큼 매칭지원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지속할 수 있다면 저축 유지가 가능합니다.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지속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적립액과 이자만 지급되며,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미납사유 등의 발생으로 중도해지 시 본인저축액과 본인저축액의 이자만 지급되며,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저축기간 중에 타시?도로 거주지 이전한 경우에는 각 약정조건 등에 따라 매칭지원액이 지원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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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5-23 |
관리번호 | D0000050837005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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