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저감장치 부착 시 자부담이 들어갔으면 저감 장치는 개인소유가 아닌가요? 왜 장치를...
문서 본문
장치부착 시 본인부담금 비율이 크지 않고, 보증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검사를 면제 받아 상당액의 비용을 절감함
따라서 개인 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하지 않음. 또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예산을 절감 하며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등 공익의 중요성이 더 크므로 장치를 반납받고 있음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름)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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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15 |
관리번호 | D0000049403026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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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15 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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