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어떤 차량인가요?
문서 본문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으로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이하 "명령")"를 받은 차량에 한함
○ "저공해조치 의무이행 통지"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명령 이후에 장치 부착 시 보조금 지원 자격이 생기며, 명령 이전에 장치 부착 시 보조금 지원 불가함
○ 명령 여부를 모르거나,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감장치 신청을 하면 담당 주무관이 확인 후 명령 조치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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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15 |
관리번호 | D0000049403055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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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15 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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