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 신청 후 지자체에서 승인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시스템의 정보를 통해
①부착 대상 확인(소유자 및 차량정보 등) ②적정 장치 안내 ③장치 제작사 안내의 순서에 따라 제작사를 배정함 (통상 신청 후 1~2주 후 안내 전화 예정)
○ ④장치 제작사에서는 협회에서 배정된 차량소유자에게 전화하여 지역 문의 후 공업사 또는 부착 희망공업사로 배정함
○ ⑤일정에 따라 공업사로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 및 자기부담금 납부한 뒤 장치 부착이 진행되며, 장착 후 한국교통안전 공단 산하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 완료하여야 함
○ 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개월 전?후 15일 기간 중 “성능유지확인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간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로 내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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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15 |
관리번호 | D0000049403056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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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15 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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