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부착한 지 2년이 지났는데 폐차해도 되나요?
문서 본문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났으면 폐차 가능함. 다만, 저감장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하여야 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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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15 |
관리번호 | D0000049403025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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