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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부착한 지 2년이 지났는데 폐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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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났으면 폐차 가능함. 다만, 저감장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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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부착한 지 2년이 지났는데 폐차해도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15
관리번호 D0000049403025 분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