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성능유지확인 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못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 성능유지확인검사 기간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연장사유에 해당할 경우, 1회, 4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 연장사유는 ①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②자동차 도난 / 사고발생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 / 자동차 압수 / 면허취소 등으로 자동차 운행 못함 / 자동차 폐차 시 /
③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연장 가능함
○ 기간 연장 신청은 장치 제작사에 신청하면 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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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15 |
관리번호 | D0000049403023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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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15 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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