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위험물 용도폐지] 용도폐지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 않았을때 벌칙은?
문서 본문
1. 용도폐지한 경우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미준수시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신고기한을 넘겨 30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 30만원 과태료
나. 신고기한을 넘겨 31일 이후에 신고할 경우 : 70만원 과태료
다.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과태료
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과태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예방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11-21 |
관리번호 | D0000020272912 | 분류 | 안전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8-11-21 부서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등록일 : 2007-08-10 부서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등록일 : 2010-03-09 부서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등록일 : 2009-04-23 부서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