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위험물 용도폐지] 용도폐지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 않았을때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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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폐지한 경우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미준수시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신고기한을 넘겨 30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 30만원 과태료
   나. 신고기한을 넘겨 31일 이후에 신고할 경우 : 70만원 과태료
   다.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과태료
   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과태료

문서 정보

[위험물 용도폐지] 용도폐지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 않았을때 벌칙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예방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8-11-21
관리번호 D0000020272912 분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