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환경신고)유독물과 위험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문서 본문
▣ 유독물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하며 현재 545종이 고시됨
○ 유독물 확인경로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 → 분류.표시 → 유독물질
▣ 위험물
○ 소방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유별(1류,6류), 성질, 품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위험물에 대한 자세한 질의는 관할 소방서나 한국소방안전협회(02-671-8691)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생활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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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3-09 |
관리번호 | D0000020276222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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