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환경신고)유독물과 위험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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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하며 현재 545종이 고시됨

○ 유독물 확인경로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 → 분류.표시 → 유독물질

▣ 위험물

○ 소방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유별(1류,6류), 성질, 품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험물에 대한 자세한 질의는 관할 소방서나 한국소방안전협회(02-671-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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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고)유독물과 위험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생활환경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0-03-09
관리번호 D0000020276222 분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