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위험물_설치허가] 보일러 등유로 사용하기 위해 위험물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 처리절차
- 허가신청(민원실) → 서류심사 → 현장조사 → 허가통지 설치 후 완공검사 신청
→ 현장확인 → 완공검사 통지 → 완공검사필증 교부
○ 구비서류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구조설비명세표
-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 현장조사 : 설계도면과 현장과의 일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의 적합여부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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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8-10 |
관리번호 | D0000020276524 | 분류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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