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위험물 변경허가] 여러 개의 위험물탱크 중 일부를 철거할 경우 용도폐지에 해당하나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문서 본문
○ 일부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대상이며,
○ 변경 허가를 받은 후에 탱크를 철거 하여야 합니다.
(용도폐지란 위험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시설을 모두 철거하는 것임)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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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11-21 |
관리번호 | D0000020276636 | 분류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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