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위험물 변경허가] 여러 개의 위험물탱크 중 일부를 철거할 경우 용도폐지에 해당하나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문서 본문

○ 일부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대상이며, 

○ 변경 허가를 받은 후에 탱크를 철거 하여야 합니다. 
   (용도폐지란 위험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시설을 모두 철거하는 것임)

문서 정보

[위험물 변경허가] 여러 개의 위험물탱크 중 일부를 철거할 경우 용도폐지에 해당하나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예방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8-11-21
관리번호 D0000020276636 분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