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유취급소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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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사무소는 부대용도인 점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것이라면 철거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주유취급소의 건축물의 위치구조설비의 변경의 존부에 따라 변경허가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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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6 |
관리번호 | D0000020274871 | 분류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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