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유취급소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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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사무소는 부대용도인 점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것이라면 철거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주유취급소의 건축물의 위치구조설비의 변경의 존부에 따라 변경허가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서 정보

주유취급소 부대시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치수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6
관리번호 D0000020274871 분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