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토지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될 경우 대지소유자의 동의서 첨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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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될 경우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시 그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대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간에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임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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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7023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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