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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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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전환이란 ?

일반건축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 및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호수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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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동

담당자

연락처

대직자

쌍문1동, 쌍문3동

오승수

02-2091-3662

박지혜

방학1동, 창4동

박진희

02-209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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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1동, 창2동, 창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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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2동, 쌍문4동

박지혜

02-2091-3663

오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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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9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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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5동

박한나

02-2091-3664

곽일진

방학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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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웅

도봉2동

이창희

02-2091-3655

박진희

문서 정보

건축물대장의 전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21
관리번호 D0000020273982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