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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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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전환이란 ?
일반건축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 및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호수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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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동 | 담당자 | 연락처 | 대직자 |
쌍문1동, 쌍문3동 | 오승수 | 02-2091-3662 | 박지혜 |
방학1동, 창4동 | 박진희 | 02-2091-3653 | 이창희 |
창1동, 창2동, 창3동 | 곽일진 | 02-2091-3682 | 박한나 |
쌍문2동, 쌍문4동 | 박지혜 | 02-2091-3663 | 오승수 |
도봉1동, 방학3동 | 나현웅 | 02-2091-3654 | 서정희 |
창5동 | 박한나 | 02-2091-3664 | 곽일진 |
방학2동 | 서정희 | 02-2091-3656 | 나현웅 |
도봉2동 | 이창희 | 02-2091-3655 | 박진희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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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21 |
관리번호 | D0000020273982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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