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구비서류는 있는지요?
문서 본문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9조 관련
○ 접수처리
- 처리절차 : 신청서(별지 제35호서식) ⇒ 접수(민원실) ⇒ 검토(교통운수과) ⇒ 연장서 작성 ⇒ 교부(신청인)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없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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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5 |
관리번호 | D0000020277030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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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05 부서 :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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