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등 변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는?
문서 본문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5조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병행)
○ 구비서류 : [별지 제40호서식]
- 설비의 배치개요를 표시한 평면도(축척 500분의 1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 신.구경계를 표시하는
평면도(축척 500분의 1이상)
-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신.구 위치를 표시한 지도(축척 500분의 1
이상) 및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기재서류 1부.
-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 : 인접
도로 및 그 도로안에 위치한「도로교통법 제32조」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를 표시한 평면도(축척 500분의 1이상)
-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내역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5 |
관리번호 | D0000020274494 | 분류 | 행정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10-05 부서 :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09-10-05 부서 :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09-10-05 부서 :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09-10-05 부서 :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