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은 어떻게하는지요?
문서 본문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1항, 제68조 관련
○ 접수처리
- 처리절차 :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협의(교통운수과→관련부서) ⇒ 변경인가 ⇒ 통보(신청인)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ㆍ변경에 관한 신.구대비 도면 1부.
ㆍ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또는 입구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 전,후 서류)
ㆍ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대비내역서 1부.
- 수 수 료 : 15,000원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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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5 |
관리번호 | D0000020276607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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