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은 어떻게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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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1항, 제68조 관련

○ 접수처리

   - 처리절차 :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협의(교통운수과→관련부서) ⇒ 변경인가 ⇒ 통보(신청인)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ㆍ변경에 관한 신.구대비 도면 1부.

     ㆍ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또는 입구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 전,후 서류)

     ㆍ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대비내역서 1부.

   - 수 수 료 : 15,000원

문서 정보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은 어떻게하는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05
관리번호 D0000020276607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