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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대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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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대이자율 |
▣ 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 최고이자율 연 27.9% (현행_ 2016년 3월 시행 대부업법 체계) ※ 2018년 2월 8일부터는 법정 최고이자율 24%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2017년 11월 7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처 시행) ○ 개정령안 시행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 적용(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음) ※ 이자율 초과의 경우 벌금형이 아닌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이 있음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민생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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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10-20 |
관리번호 | D0000020274160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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