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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대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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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최대이자율

 ▣ 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 최고이자율 연 27.9% (현행_ 2016년 3월 시행 대부업법 체계)

    ※ 2018년 2월 8일부터는 법정 최고이자율 24%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2017년 11월 7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처 시행)

  ○ 개정령안 시행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 적용(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음)
  ○ 제한이자율 변경추이 확인 경로
      :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 대부업정보 → 대부업 관련법령 → 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변경 추이 (작성일 : 2014-01-02)

 ▣ 대부업관련 자세한 문의는 자치구청 대부업 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 이자율 초과의 경우 벌금형이 아닌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이 있음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1회 - 1개월, 2회 - 3개월, 3회 - 6개월의 영업정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 1회 - 6개월의 영업정지, 2회 - 등록취소
 ※ 이자율 초과 대부업 발견 시 관련서류를 경찰서로 접수하여 경찰서에서 조사 후
     조사자료를 구청에 전달하면 구청에서 해당 대부업체 행정처분이 가능

 

문서 정보

대부업 최대이자율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민생경제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0-10-20
관리번호 D0000020274160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