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202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추가 지원금리 중 “만65세 직계존속 3년이상 지속 동거” 자세한 내용은?
문서 본문
대출신청자 중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최대 연1.0% 추가이자를 지원합니다.
추가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를 제출 해야하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의 전입일을
역산하여 전입기간이 3년이상 되어야 적용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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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9-11 |
관리번호 | D0000051650070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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