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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지하 바우처 중복 수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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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신청 시 대출약정서 추가 제출 필요)

다만,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며, 8. 10.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 신청기간 : '23년 4월 10일 부터 ~ 기금 소진 시 까지

○ 지원내용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최대 8천만원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제항제1호 또는 제3호

○ 대상요건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자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대출금리 및 한도 : 무이자, 보증금 최대 8천만원*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5천만원까지는 무이자, 5천만원 초과 시 연 1.2%~ 1.8% 이자부과

○ 업무취급은행 : 우리(1599-0800), 신한(1599-8000), 국민(1599-1771), 농협(1588-2100), 하나(1599-1111) ※ 농협, 하나는 현재 시스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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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0-23
관리번호 D0000049214280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