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가족이 사망할경우 재산상속,세금납부등 필요한 후속조치는??
문서 본문
※ 가족사망
- 1개월이내 시,구,읍,면,동 에서 신고 → 주민등록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거래조회신청 → 15일~20일소요 금융관 확인, 통보
▣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음.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인 위임장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있음.
○ 접수기관 : 금융감독원(본원, 지원), 국민은행 본ㆍ지점, 농업 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 본소,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 처리절차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15~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조회결과 통보, 홈페이지에 게시
○ 조회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
○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 대부업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시 (사망자가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은적 있는지 확인 하려고함)
- 업체를 알고 있을경우 : 채무확인서를 발급 가능
- 업체를 모를 경우 : 신용정보 조회후,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신용정보를 요청한 업체명 확인 후,
해당 대부업체에 대출 여부가 있는지 확인 해야 함
→ 나이스(신용 조회 기관) : 02-2187-2700
→ 한국신용평가정보 : 02-3771-1000
(대부업 협회 02-3487-5800 에서 확인한 사항, 구청에서는 금융거래 확인서 관련으로 전혀 서류가 없다고 함)
※ 사망자 토지 소유조회
- 조상땅 찾기 서울시 각 자치구별 담당자 및 각 지자체 해당부서 안내
- (자치구공통) 조상땅 찾기 DB 확인
※ 재산상속 한정승인,포기청구
- 사망사실알고 3개월이내 >한정승인,포기 심판청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가정법원)> 심판, 수리
※ 상속세 신고납부
- 6월이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및 자진납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기한내 납부시 상속세액 10%공제
사망관련 국민연금 청구 => 5년이내
국민연금 청구 (전국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 ), 30일후 지급통지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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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3-16 |
관리번호 | D0000020275858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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