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가족이 사망할경우 재산상속,세금납부등 필요한 후속조치는??

문서 본문

※ 가족사망
  - 1개월이내 시,구,읍,면,동 에서 신고 주민등록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거래조회신청 → 15일~20일소요 금융관 확인, 통보

 

▣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음.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인 위임장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있음.

 ○ 접수기관 : 금융감독원(본원, 지원), 국민은행 본ㆍ지점, 농업  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 본소,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 처리절차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15~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조회결과 통보, 홈페이지에 게시

 ○ 조회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

 ○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 대부업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시 (사망자가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은적 있는지 확인 하려고함)

  - 업체를 알고 있을경우 :  채무확인서를 발급 가능

  - 업체를 모를 경우 :  신용정보 조회후,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신용정보를 요청한 업체명 확인 후,

                                해당 대부업체에  대출 여부가 있는지 확인 해야 함       

                                → 나이스(신용 조회 기관) : 02-2187-2700
                                → 한국신용평가정보 : 02-3771-1000
                               (대부업 협회 02-3487-5800 에서 확인한 사항, 구청에서는 금융거래 확인서 관련으로 전혀 서류가 없다고 함)

 

※ 사망자 토지 소유조회   

  - 조상땅 찾기 서울시 각 자치구별 담당자 및 각 지자체 해당부서 안내

  - (자치구공통) 조상땅 찾기 DB 확인

 

※ 재산상속 한정승인,포기청구

 - 사망사실알고 3개월이내 >한정승인,포기 심판청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가정법원)> 심판, 수리


※ 상속세 신고납부

  - 6월이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및 자진납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기한내 납부시 상속세액 10%공제
    사망관련 국민연금 청구 => 5년이내
    국민연금 청구 (전국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 ), 30일후 지급통지

문서 정보

가족이 사망할경우 재산상속,세금납부등 필요한 후속조치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재무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3-16
관리번호 D0000020275858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