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외부강의 신고대상자인 갑이 매주 4시간씩 사립대학교 강의럴 나갈때 매월신고서 양식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괄로 한꺼번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서 본문
공무원이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회의등에서
강의,강연, 발표 토론, 심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강의는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대가를 기재하여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대가나 소요시간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이 끝난후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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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22 |
관리번호 | D0000020273696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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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22 부서 : 성동구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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