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및 회의 등을 하는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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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라 할지라도 대가를 받고 출강한 외부강의 및 회의등은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외부강의 및 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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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및 회의 등을 하는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됩니까?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22
관리번호 D0000020275786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