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타기관 도시건축국장 갑이 당연직위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대가로 수당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대상자 입니까?
문서 본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 및 회의등의 신고대상입니다.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자
- 친족, 전 현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직무관련 유무 불문)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 통지 방법
- 직무관련 없는자:제한 없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 방송에 의한 통지
- 현재 또는 과거의 소속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기관
내부 통신망(인트라넷) 게시는 가능하나, 직무관련자 등 일반 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불가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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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22 |
관리번호 | D0000020276030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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