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타기관 도시건축국장 갑이 당연직위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대가로 수당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대상자 입니까?

문서 본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 및 회의등의 신고대상입니다.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자

   - 친족, 전 현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직무관련 유무 불문)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 통지 방법

   - 직무관련 없는자:제한 없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 방송에 의한 통지

   - 현재 또는 과거의 소속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기관  

     내부 통신망(인트라넷) 게시는 가능하나, 직무관련자 등 일반  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불가 합니다.

문서 정보

타기관 도시건축국장 갑이 당연직위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대가로 수당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대상자 입니까?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22
관리번호 D0000020276030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