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학생들의 수학여행 또는 수련회 인솔교사들에 대한 숙식 및 교통 편의를 수련업체 등으로 부터 무료 제공받는 것은 위반이 아닌가요?
문서 본문
인솔교사들에 대한 숙식비 등 제반 경비는 학교 측이 별도 부담하여야 할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방인 직무 관련자로 부터 금품등의 수수를 금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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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22 |
관리번호 | D0000020273192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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