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학생들의 수학여행 또는 수련회 인솔교사들에 대한 숙식 및 교통 편의를 수련업체 등으로 부터 무료 제공받는 것은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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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들에 대한 숙식비 등 제반 경비는 학교 측이 별도 부담하여야 할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방인 직무 관련자로 부터 금품등의 수수를 금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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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수학여행 또는 수련회 인솔교사들에 대한 숙식 및 교통 편의를 수련업체 등으로 부터 무료 제공받는 것은 위반이 아닌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22
관리번호 D0000020273192 분류 행정